Date | 24/10/11 12:51:26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3억원 세금 없이 받는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1137355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상이 좋기는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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