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2/07 10:11:13 |
| Name | camy |
| Subject | 연저펀, ISA 배당소득세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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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151?sid=101 예를 들어 기존에는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분배금을 우선 전부 받고 과세가 이연돼 만기시 9.9%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이 경우 ISA 만기시 이미 낸 배당소득세 15%가 9.9%보다 많기 때문에 9.9%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연저펀은 꼬박꼬박 세액공제 해주니 괜찮은데, isa는 사실상 연저펀으로 이동시킬때만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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