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1/01 15:33:32 |
Name | swear |
File #1 | IMG_5136.jpeg (657.3 KB), Download : 0 |
Subject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20574 아니 이건 사과문이 사과문이 아닌데요. 그냥 변명문에 가게 이전 홍보하는건가… 트리플스타나 한식대가가 양반인 수준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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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과 심사위원들이 관대하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분위기가 따듯하니 헛소리해도 시청자들도 유하게 웃고 넘어가준건데...
장기간 위법 요소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받아주긴 힘들죠.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대백과사전을 집필한다는 것도 사실 허경영 발차기 같은 헛소리라...
장기간 위법 요소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받아주긴 힘들죠.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대백과사전을 집필한다는 것도 사실 허경영 발차기 같은 헛소리라...
사람이 희화화되면서 그냥 재밌는 사람 취급받았던 분인데 저는 이 건과 별개로도 하는 행동들 보면 좋게 보이지 않읍니다. 본인만의 세계에서 기행 벌이는 정도의 인물이면 상관없겠지만 그 이상인 것 같아서요. 아들 개명 건도 그렇고 주방 일은 주로 아내가 하는데 흑백요리사 본인이 출연한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경계하는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1. 2004. 9. 17.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 더 보기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 더 보기
1. 2004. 9. 17.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중: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임.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 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
이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497)에서 반성문 제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판결 후 2016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었음
https://www.fmkorea.com/best/76415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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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커뮤에 판결문으로 정리한 내용 보니 악질적이던데요...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중: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임.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 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
이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497)에서 반성문 제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판결 후 2016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었음
https://www.fmkorea.com/best/76415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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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커뮤에 판결문으로 정리한 내용 보니 악질적이던데요...
그..시골 동네 식당 중에 이런 식으로 국유지나 농지에서 가끔 벌금 내면서 계속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꽤나 많이 걸리긴 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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