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좀 미묘하지만 저는 법원판단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발언이 대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짤없이 협박이겠지만 빨리 수리하러 오라는 전화 통화중 발언이면 저 발언을 듣고 느껴지는건 '불쾌' '분노'의 감정이지 '공포'는 아닐것 같아서요. '개새끼야 소새끼야' 대신 쓰인 말이지 실제 실현가능성있는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다는 면에서..
차라리 대면에서 무기도없는게 칼꽂아줄까 하면 염병하네...하고 고객님 진정하시구요 얼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충 넘길수도있지만 그 고객놈의 집에 좀있다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고객놈이 왜소한 파리새끼도 못죽일 병약자일지 떡대가 남산만한데 분노조절장애가있어서 진짜 식칼이라도 잡고 떡하니 대기타고있을지 모르는데 그집에 들어가야만하는 입장이면 더 위험하지않나요. 집에 과도하나없는집이 어딨어요. 그냥 뒤질래 죽인다 보다 더 구체적인 칼 이란 무기가 명시돼서 목도 찌른다고했으면 이건 개새끼야 소새끼야 죽인다보다 더질이나쁜것같읍니다. 갠적으루...더 보기
차라리 대면에서 무기도없는게 칼꽂아줄까 하면 염병하네...하고 고객님 진정하시구요 얼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충 넘길수도있지만 그 고객놈의 집에 좀있다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고객놈이 왜소한 파리새끼도 못죽일 병약자일지 떡대가 남산만한데 분노조절장애가있어서 진짜 식칼이라도 잡고 떡하니 대기타고있을지 모르는데 그집에 들어가야만하는 입장이면 더 위험하지않나요. 집에 과도하나없는집이 어딨어요. 그냥 뒤질래 죽인다 보다 더 구체적인 칼 이란 무기가 명시돼서 목도 찌른다고했으면 이건 개새끼야 소새끼야 죽인다보다 더질이나쁜것같읍니다. 갠적으루다가 변호사님이나 다른일반인이 느끼는것보다 에어컨수리기사 정수기나 가스검침원 학습지교사 인터넷설치기사님들은 다른이의 집에 맨몸으로 혼자들어가야하기에 저런 위협이나 공포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이심하기에 저런 구체적인협박 폭언 일벌백계를 좀 해주십사 생각도듭니다. 진지는 햄부기먹었읍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록과 구체적 사정 보고 판단해야 할건데 칼 얘기가 대화내용 중에 슬쩍 지나간거랑 강조된거랑 평가가 다를 것이고 기사가 그 얘길 듣고 한 반응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저 대화내용이 무죄여야한다는 건 아니고 무죄일 수도 있다, 저 발언만으로 확정적으로 유죄인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