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1/06 12:16:49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까딱하면 397억 토해낸다, 국힘이 내란죄보다 두려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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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403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대법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국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서 쟁점이 됐다면 유죄는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전례가 없어서 양형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다.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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