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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3 21:09:23
Name   Cascade
Subject   ‘루이비통·김앤장’ 꺾은 소상공인…“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합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7024&ref=A

개인적으로는 이게 1,2심을 루이비통이 이겼다는 사실이 많이 의아했습니다

내가 산 내 가방, 지갑, 옷을 돈을 주고 업체에 맡겨 리폼하면 상표법 위반이다?

아니 업장에서 루이비통 중고만 떼서 리폼 한 뒤에 수십, 수백개 단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대법에서도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수선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 목적의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 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라면서 대량 리폼은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판 제품에 대해서 개인이 어디 맡겨서 어떻게 수선을 하고 리폼을 하던 그건 제작사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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