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3/11 22:27:43 |
| Name | 활활태워라 |
| Subject | 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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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은 재직 중 처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다시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임계 없이 법무법인을 앞세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몰래 변론'도 금지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96160 얼렁 통과되서 법룡인들 전관예우 받는 꼴 안봤으면 좋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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