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8 12:01:14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오전에 쏟아진 수사 / 헌재 재판 관련 뉴스 |
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78451004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尹내란 수사' 이첩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64200004 오늘 대검차장과 공수처장이 이첩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행안부장관 /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건들은 이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협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거 크네요 ㄷㄷㄷ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고, 수사가 끝나면 기소는 검찰에서 이어가게된다고 합니다. ================================================= 궤가 비슷한 뉴스니까 계속 여기에 달겠읍니다. 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에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48500004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회신 관심(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75151004 그와중에 공수처는 오늘 윤을 공수처로 소환했으나 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 공보관이 오늘 밝힌바에 의하면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의결서등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대통령실에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으며 우체국이 오늘 다시 서류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윤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각각 어제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또 오늘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공보관이 밝혔다고 합니다. ================================================================ 아 간만에 뉴스좀 정리하면서 보려고 했더니 계속 뉴스가 나오네 공수처,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81800004 경찰에서 조사도중 경찰에 의해 한번 긴급체포되었다가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 하면서 석방되었던, 그 정보사령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공수처에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은 어제 날짜로 나왔다는군요. 경찰이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으나 검찰은 현직군인은 군경찰/군검찰에만 수사권이 있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고 이에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했다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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