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3 15:14:09 |
Name | Dr.PepperZero |
Subject | 맥주 2캔 사면 끝?…내년부터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7157?sid=103 요약하면 기존에는 인당 최대 2L, 최대 2병, 최대 400달러까지가 면세 기준이었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병수 제한 없이 최대 2L, 최대 4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행된게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된 김에 맥주 이외의 주류세도 종량세로 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r.PepperZero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