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9/02 16:34:54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편의점 점주 및 노무 전문가 계신가요? |
현재 서울 모처 CU편의점에서 1년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렁뚱땅 세월을 보내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절대다수의 자영업장이 그러하듯 이곳도 4대보험 미가입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명목 최저임금 8590원만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오늘 저에게 근로계약서 갱신하자며 문서를 내밀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처음에 주휴 4대 없는 걸로 협의하지 않았느냐. 만일 네가 이 협의를 깨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사장님이 지연가산금으로 3%를 더 물어야 해. 그리고 원래는 사장님이 30퍼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있는데, 네가 법적으로 해보자고 한다면 못받은 공제액에다 지연가산금까지 너희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건 약속불이행이잖아? 뭐, 사장님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주휴수당 청구 안하면 문제될게 없어. (...) 그리고 130 140 월급에 주휴수당 한달에 18만원 정돈데 보험비 나가면 30만원 넘게 나가. 그러니 괜히 법정까지 갈 이유가 있겠니. 요즘 애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이어서 제가 1년을 넘게 일했지만 '원래'는 그게 안되는 거라면서, 퇴사 2달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퇴사이유서를 작성시켰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제 핸드폰에 녹취되었습니다) 편의점 근무 몇 번 해보고 주휴수당도 무리 없이 받아내봤지만 이같은 논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처음이라(사실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생각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돈 물테니 고용보험이나 소급해달라 할 생각이었지) 편의점 점주님 및 노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가 '협의'를 일방적으로 깰 경우, 사장이 어떤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나요? 물론 4대보험의 경우 제 미납분은 내야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2. 임금을 법에 근거해 줄 경우 사장이 받는다는 30% 세금공제의 정체는 무언가요? 3. 주휴수당과 4대보험 처리를 비교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가 맞나요? 4. 억지로 2달 휴식처리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마 퇴직금 때문인 것 같은데, 점주 이름으로 임금 지급 내역이 계좌에 뻔히 찍혀있고, 또 일부러 제가 '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일했잖아요.' '어 그렇지' 라는 대화를 녹음한 이상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장의 종용이 법적으로 무언가 저촉되는 바가 있습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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