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9/08 21:42:24
Name   [익명]
Subject   투과지역 부동산 취득세 및 전세대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식인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리는 대전시민입니다...

갑천3블럭 트리풀시티(2018년 6월) 및 둔곡 우미린(2020년 6월, 투과지역으로 묶이기 전) 분양권이 각각 청약이 당첨(갑3은 와이프명의, 둔곡은 제 명의)되었고 정당계약 및 중도금대출을 진행중입니다.(둔곡 우미린은 얼마전에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무주택이고 2020년 5월경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첨 이후 2020년 6월 17일경,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취득세 중과가 되어 질문이 있습니다.

1. 안내받기로는 트리풀시티 분양권은 2018년 12월 전 취득한 분양권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둔곡우미린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둘 다 등기를 친다고 하면 트리풀시티(2021년 10월 예상) 부터 치고 우미린(2022년 12월)에 치게되는데 둔곡우미린 등기시에 투과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8%)를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투과지구 되기 전에 당첨된 분양권이라 이전 취득세를 적용하는지요?


2. 혹시 이렇게 분양권을 두개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역시 투과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하면 둔곡 우미린을 주택수1로 보아 2주택째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게 되는지요?


3. 만일 2번에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면 둔산동에 아파트 매수시 1.1 %취득세를 내고, 트리풀시티와 우미린을 각각 등기칠때 마다 2주택, 3주택에 해당하는 8%, 12%의 취득세중과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규제 전 분양권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는지?


4. 만일 이 상황에서 제가 서구 둔산동 아파트를 갭끼고 하나 더 매수한다면 현재 받고있는 전세자금대출이 즉시회수인지 아니면 연장만 안되는고 계약한 202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세 낀 매물을 사는것과 매수 후 잔금을 전세입자를 받아서 치르는 것이 차이가 있을지요 혹시??


아무리 검색해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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