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9/24 23:42:12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소득 과소신고는 문제가 안되나요? |
홈택스를 볼 일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제가 일했던 업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훨씬 적게(월 7일 근무에 70만원만 소득을 잡는 식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정정 신청을 하려했더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진 않았지만 정정조치 외에 딱히 뭘 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과다신고는 비용처리를 줄일 수 있지만 과소신고는 그렇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고도 본것 같고요.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예전 것부터 쭉 훑어보니 좀 규모있는 업체 빼면 과소신고가 기본소양이던데 저만 딴 세상에 사나 싶네요. 그것도 그건데, 가족으로 추정되는 타인 명의 사업장에도(전혀 동떨어진 지역에 있고 방문한 적도 없음) 제 이름으로 지급명세서가 같은 형식으로 발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로사실부인을 내긴 했습니다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것이 심히 불쾌합니다. 단순 정정신청 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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