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0/05 09:58:24 |
Name | [익명] |
Subject |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해야 할까요? |
아파트 분양 받은게 있는데요. 현재 중도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뒤쯤 입주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은 제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중도금 납부 기간에 신청하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세는 주변을 보면 대략 10~11억쯤 하는 것 같고 입주때 많이 올라봐야 12억 이내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금의 공시지가율로 보면 단기간 내에 공시가 9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긴한데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율을 80%까지 올리는게 목표라고 해서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하면 각 6억씩 12억까지 종부세 면제가 되서 안심이 될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는 분양받은 아파트다 보니까 나오게 되면 괘 클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처가집이랑 거리등의 이유로 실거주 기한 2년 정도 살고 이주 계획이 있는데요. 이때 과도한 양도세가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게 힘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다른 지역이 안올랐으면 모르는데 다 올라서요. 처갓집 근처는 더 올랐더라고요...) 지인이 1세대 1주택 실거주 2년 채우면 양도세는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9억 이상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에 위와같은 이유로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정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 부부 공동명의에 경우 각각 명의당 한채씩이 되어 1세대 2주택으로 취급 된다는 뉴스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주택이나 세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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