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0/13 17:27:40 |
Name | J_Square |
Subject | 2주택자 실거주 계약갱신 관련 |
안녕하세요. 전월세상한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2주택자로서 실거주중 주택(이하 갑)과 전세를 준 주택(이하 을)이 있을 때, 임대인이 을의 전세계약 만료 즈음하여 을의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음) 기존 거주하던 갑을 새로 전세 등을 주고 을에 이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가능하다면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은 들지만 전세 보증금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보이는데요. (참고로 제가 임차인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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