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1/01 03:27:46 |
Name | [익명] |
Subject | 자전거 대 차 사고 질문입니다. |
골목 내리막에서 제동이 미흡해 차에 들이받혔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모르나 우선 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범퍼 정도 상처입은 것 같고, 그건 만일 요구하면 보험처리 하면 되니 괜찮습니다. 상대방 분 보험사에서 출동하셔서 대인접수 하고 우선 왔네요. 집에 와서 확인하니 제가 좀 부상을 입었는데요. 뒤꿈치가 피범벅이 됐길래 응급실 처치를 하느라 비용이 약간 들었습니다. (상처가 크진 않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문제 없어 붕대만 감고 집에 옴) 제 치료 비용도 과실비율에 맞게 나가는 건가요? 가족은 우선은 실비보험도 있으니 병원에는 혼자 굴렀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통사고와 개인적 사고 간 처리 과정이 다른가요? 자전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5kg 육박하는 전기자전거라 맷집은 무지 좋아서 기스 말고는 괜찮다고는 해뒀는데 (자전거야 원래 기스내면서 타는거고) 좀 미묘하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끌고 와보니 펑크도 났고요. 점검 받고 문제 있으면 내일이나 평일 되면 대물도 접수할 수 있나요?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앞서니 자비 처리하자는 생각과 자전거 상태를 사고 당시 체크 안했다고 적반하장 취급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겹칩니다. 즉 요약하자면 1. 범퍼든 뭐든 상대방 차량 피해는 많아야 자비부담 10만원으로 때울 수 있음. 그건 아깝지 않음. 2. 다만 내 병원비와 향후 며칠간 치료비, 펑크 및 그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자전거 수리비는 많이 아까움. 근데 청구하면 뭔가 견자같음. 3. 보호장구는 역시나 중요하고(그래서 안다침) 신발 꺾어신지 말고(그래서 다침) 방심, 내가 최고의 라이더라는 방심을 하지 말자. 입니다. 빨리 일보고 롤드컵보러 가려는 생각에 평소같은 운행을 안지키니 바로 응징당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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