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02 19:38:59 |
Name | [익명] |
Subject | 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
홍차넷에 법조인 분들도 제법 계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조항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4항에서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에서 사실의 확인이란게 1항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한다면 4항은 왜 있는 조항인지가 의문입니다 1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접수 직원을 말하는거겠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와 무관한 사람도 기록을 내어줄 수 있다면 4항에서 왜 굳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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