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으로선 이해가 안가는 거래네요..
보통 수표는 바로 현금화하거나 계좌이체가 안되거든요.
아마 세입자가 돈을 주는 날과 자기가 현금을 보내야 하는 날짜가 조금 안맞는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러면 1.1일에 계좌이체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12월 30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튼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이해시킬 정성은 있어야 할 듯..
이도 저도 귀찮으면 거절..
매우 흔한 수표사기 방법입니다.
수표를 주고 현찰을 받은 뒤 수표를 부도내고 튀는 겁니다. 부도 내는 것은 그냥 잔고를 비워서 bounce 시키는 방법도 있고, 분실이나 도난이라고 신고해서 정지시키는 악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수표를 자주 쓰는 북미 쪽에서는 흔한 일이라 대사관에서 주의공지를 종종 냅니다.
올해 1월 1일이 금요일이라서 30일(수)에 수표받고 현금을 주게되면 수표를 부도내더라도 1월 4일 월요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1억같은거 버려도 될 정도로 경제력이 넘치시는게 아니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잘 아는 언니라는 분이 12월 30일에 그 수표를 은행에 들고가서 현금화하면 되는걸 굳이 안하고 최장 6일이 걸리는 외상거래를 요청한다면 좋은 의도로 볼수 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