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22 00:58:28 |
Name | 백구사장 |
File #1 | 20201222_004410.jpg (424.2 KB), Download : 13 |
Subject |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
광화문 교보생명 사거리라 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로 직행해서 처리되었는데요 (택시 블박/ cctv 확보)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조사관 의견으로 상대 택시쪽 신호위반이라고 알고있었다가 상대방이 항의후 경찰청 판정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변경된 케이스인데요 재판정후 다시 경찰서 방문하여 상대방 블박을 재확인하니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긴 했더라구요 출발과 동시에 바로 황색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택시운전자 생계유지 이런거 참작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막은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쪽에서 처음엔 개인합의로 막으려고 하려다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가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가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택시공제에 직접 제출하여 진행중인데 처음엔 신호위반이라 상대방 100%인줄 알았지만 이렇게 안전운전무불이행으로 처리되는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다 보니 책임보험밖에 안되어있는 상태라 제 보험을 맡기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실이 잡힌다면 상대방에서 몇대몇까지 부를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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