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21 18:14:42 |
Name | [익명] |
Subject | 전세집 전세확정일 문제(마음이 타들어갑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서 상 계약만료는 2월 16일입니다. 새로 갈 집에 1월 20일에 들어가기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1. 지금 집주인은 1) 1월 25일까지 전세금의 4/5를 주고, 대신 1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라는 것, 나머지는 2월 15일까지 1/5를 줌. 2) 2월 15일까지 전세금모두 한꺼번에 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 1번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내용을 녹취한다면은 후에 나머지 1/5에 대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들어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1월 말에 하게된다면 지금 있는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할지 너무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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