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27 11:00:32 |
Name | [익명] |
Subject | 전세계약 만료시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집주인입니다. 현재 제 집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세가 만료될 때 전세자분과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도 집주인인 적이 없다가 세 안고 집을 산 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1. 좀 찾아보니 전세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6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근데 어디서는 2개월 전에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고.. 계약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만료 하려면 언제쯤 통보 시기를 잡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계약 종료 통지시 부동산 아주머니 통해서 연락을 하는게 맞겠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좀 걱정됩니다.. 2. 계약이 만료되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자 분과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나가신 후에 집을 살펴보고 인테리어 계획을 잡는게 맞겠죠?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바꾸면 아마도 최소 10년 이상은 이곳에서 살 것 같은데.. 혹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3. 전세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마 1~2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가장 저렴하겠죠? 4. 집에 하자 없이 잘 쓰셨는지 점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 종료까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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