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2/06 22:47:16 |
Name | Edge |
Subject | 옛날에 떼인 돈을 못받은 경우 |
아빠랑 통화하다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2000년도 쯤에 아빠가 어떤 사람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파산했거든요(ㅂㄷㅂㄷ;;) 근데 그때 금액이 한 1억정도? 그정도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으라고 법원 판결났대요. (아빠피셜) 근데 당시에 아빠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못써서 그 돈을 결국 못받고 법원 판결도 냅뒀다는데.. 과거에 지급소송 판결난 금액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 금액만큼의 권리는 아직도 유지되나요? 너무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이게 궁금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dge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