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2/08 18:40:26 |
Name | [익명] |
Subject |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자료가 거의 정리되었는데, 오늘 퍼뜩 떠올라서 질문올립니다. 운이 좋아 재작년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19년에 납부 하였고, 중도금 1~3차를 작년인 2020년에 납부 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중도금 1~2차는 모아놓은 돈으로 납부하고(1~6월), 중도금 3차는 중도금 단체대출을 이용하여 납부하였습니다(11월). 위와같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중도금대출은 22년 초 만기 예정이며, 별도의 확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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