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2/09 15:09:54 |
Name | EuropaV |
Subject | 자녀 대상 증여 질문입니다 |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증권계좌를 만들어줘서 100만원 넣어주고 주식을 사줬습니다. 패닉이 한참이던 시기에 사줘서 지금 수익이 100만원 정도 발생한 상태고, 배당도 한 일이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 2027만원 증여한다음에 증여세 내는게 정석이라고 인터넷에 뒤져보니 나오는데, 작년에 100만원 수익 발생한 것, 배당 받은 것 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제 계좌에서 딸 계좌로 100만원만 이동했으니 1927만원을 올해 마저 증여하고 2027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2. 증여세 신고 시점에 딸 계좌에 210만원 정도가 있으니 1817만원을 증여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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