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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19 11:28:56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부동산 잔금 계좌변경 문제 |
오래 면식 있던 부동산에서 (이전에 입주한 건물의 관리부동산/관리 업자임) 새로 입주할 건물을 소개받고 계약함 건물주와 대면/신분확인 후 계약서에 써있는 건물주 본인 계좌로 계약금 납부 오늘이 새로 입주할 건물 보증금 잔금 결제일인데 (오늘은 건물주 대면X, 이전 입주자 이사/청소 완료 확인후 잔금 입금하기로 계약서 씀)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이제 청소 끝나가니 오후에 잔금 내면 될거같다는데 건물주에게 사정이 생겨서 (이전 입주민 보증금 반환/비용처리 문제 및 건물주 기계좌 트러블) '건물주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금을 입금해달라 함 (계약서상 : 국민은행 김XX. 이번에는 우리은행 김XX) 등기상/법률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건물인데 이대로 타계좌로 계약 진행해도 별 문제 없나요? 아니면 부동산 명의로 뭐 받아야 될 거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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