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24 13:59:18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임대료 인상 5% 제한 질문입니다. |
현재는 상가/주택 둘다 임대료 인상 제한 받는 거 맞죠? A의 원래 임대료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주인이 다른 일 하느라 바빠서 그냥 임대료 엄청 낮게 받는 상태였었습니다. 대충 비슷한 시가는 200 정도 A와 임대인은 옥신각신 매년 싸우면서 1년차 105만원 2년차 110만원 3년차 115만원 4년차 120만원 이렇게 올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A와 임대계약이 끝났고, 이제 그자리에 B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B와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도 5% 인상 제한을 받아 126만원 이하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불타는밀밭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