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4/05 13:34:51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임차인 질권에 대한 의무?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가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와서 뭔가하고 봤더니 오피스텔은 등기가 안되서 저당권 성립이 안되니 임차인이 전세금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맺었고 이후 전세금 반환시에 자신들에게 질권 금액만큼 먼저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질권 성립은 임차인과 증권사 간에 이루어진것인데 제 3자인 임대인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 가능한가요? 2. 만약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해줘도 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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