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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4/30 12:40:38 |
Name | Yossi |
Subject |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세입자로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쯤부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업자들이 여러번 방문하고 있는데요, 1. 지난주 : 싱크대 아래 배관의 바킹 교체 2. 이번주 : 신발장과 신발장 바닥을 뜯어내 난방 배관을 하고, 싱크대 아래 난방 배관 교체 3. 다음주(예정) : 싱크대를 아예 다 드러내서 바닥을 뜯어내고 온수 배관 교체 첫 번째야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싱크대 아래에 워낙 저희 물건이 많은지라 어머니께서 물건을 빼고 넣는 것 때문에 몇시간 동안 정리를 하시고, 공사 끝나고 청소도 계속 하셨구요 두 번째는 싱크대 아래와 신발장 아래 물건 정리를 임대인 측에서 도와주고 일부 청소를 하시긴 했지만 그냥 물건 넣었다 뺐다 해준 정도이고 식기류가 많아서 설거지를 전부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 다 했더니 또 다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 끝나고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물론 업체와 관리사무소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임대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월세 사는 것도 서글픈데 이렇게 잦은 공사를 해서 지친다고 짜증을 내시고 속상해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기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평일에는 지방에 있는데 공사 때문에 기차를 타고 한번 올라왔더니 임대인에게 기차 비용을 청구해야겠다고 난리이십니다;; 어머니께 무작정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관련 경험이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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