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4/30 17:52:01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소득을 5년간 신고해왔습니다. |
저는 지인의 친척을 몇달간 돌봐주었습니다. 과외비 명목을 해당 지인의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때 민증과 계좌번호를 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외를 그만 둔 뒤로도 지속적으로 5년간 저에게 사업소득을 증빙해왔습니다. 매년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신고했는데, 이 금액이 저에게는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계속 나왔네요.. 실제 저는 기타, 일용 혹은 아주 적은 근로소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인과 통화 후 사업체 담당 세무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겠다" 하고 가만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건가요? 1. 담당 세무사는 5년간 지난 기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할 권한과 능력을 지니고 있나요? 2. 아니면 제가 개인으로 국세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게 맞나요? 괜히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 2번을 앞두고 고민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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