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현재는 금융회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STR)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보고를 보완하고자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현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무조건 보고(CTR)하도록 법에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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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 이라고 부르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대해 언급한거 같습니다.
2019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현재는 금융회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STR)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보고를 보완하고자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현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무조건 보고(CTR)하도록 법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 송금 거래 시에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당국 중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는 이러한 거래들을 모아서 분석한 뒤 실제 자금세탁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근데 이러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몇천 보내는 건 금융당국에서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요즘같은 시기에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불법 증여 의심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추가로 통장없이 가족분 계좌에게 돈을 입금할 경우 글쓴이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 이 돈의 출처는 글쓴이 분에게서 가족으로 돈을 옮긴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통장 가지고 입금하게 되면 통장 주인이 본인 통장에 돈을 넣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만약의 상황에서도 귀찮아질 일이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법에 의해 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어마어마하게 보고되고 있는 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9년도 한해동안 CTR 보고 건수가 1500만건입니다. 그 많은 건 중에 글쓴이님이 보낸 몇 천만원 정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통장을 가지고 입금할 경우 신분증 제출할 필요 없으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장 없이 거래할 경우 글쓴이 신분을 확인한다는 부분이 바로 일회성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확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