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5/24 09:41:02
Name   호로종
Subject   타인명의 청약통장 사용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이 불법이면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결혼한지 1년차 되는 부부 입니다. 현재 전세로 (6개월 차) 거주 중 입니다. 전세는 부산시 신혼부부 지원정책으로 90% 대출금액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받았습니다. (8년차까지 연장 가능)
2. 와이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지역 아파트 20년도에 당첨되었으나, 여러 사정 상 포기하였고, 23년까지 청약지원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3. 장모님께서 자신의 청약통장을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청약통장 승계 방법이 있던데, 이 경우는 저희 부부가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현 전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23년까지 기다리는게 답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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