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5/24 09:41:02 |
Name | 호로종 |
Subject | 타인명의 청약통장 사용 |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이 불법이면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결혼한지 1년차 되는 부부 입니다. 현재 전세로 (6개월 차) 거주 중 입니다. 전세는 부산시 신혼부부 지원정책으로 90% 대출금액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받았습니다. (8년차까지 연장 가능) 2. 와이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지역 아파트 20년도에 당첨되었으나, 여러 사정 상 포기하였고, 23년까지 청약지원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3. 장모님께서 자신의 청약통장을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청약통장 승계 방법이 있던데, 이 경우는 저희 부부가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현 전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23년까지 기다리는게 답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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