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5/26 15:09:37 |
Name | [익명] |
Subject | 실입주 요건으로 중도금 대출 받은 경우 입주시 전세를 준다면? |
운 좋게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해서 소위 영끌해서 중도금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작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꼭 받아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입주할대 주담대로 전환해서 실입주할 계획이었기에 해당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분양가도 저희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남은 잔금까지 어찌 주담대 전환해서 낸다고 해도 그 이후 대출 원리금이 지금 가계 상태로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셋이고 외벌이인 상태입니다.) 다행이 분양가 상한제 전에 분양 받은 집이라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입주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단 전세를 한번 돌리고 2~4년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입주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완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받은 전세금으로 중도금등 기타 대출을 상황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은행에 문의해보니 중도금 대출을 대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입주 요건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실입주를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반환이 끝나더라도 해당 조건은 남는다네요. 대출을 반환하더라도 실입주 의무가 남는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 법이 그렇다네요. 지금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태라 조언을 듣고자 여기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일단 입주시 주담대를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전입신고를 한뒤 몇달을 버티고 전세를 준다. 문제: 전입신고를 하고 몇개월을 유지해야 전세를 받을 수 있을지 (은행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음) 실입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사실상 위장전입으로 걸릴 수도 있음. 얼마 기간동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전세를 받고 상환할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2. 그냥 계획대로 전세를 받고 해당 금액으로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청산. 문제: 실입주 조건에 위반되어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됨. 주택관련 대출을 안받더라도 전세금으로 받은 금액 일부와 신용대출로 현재 사는 집 전세금을 마련할 수는 있음.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외에 신용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됨. 3. 무리를 하더라도 주담대 받고 실입주. 문제: 주담대 원리금을 빼면 가족 생계비 정도만 남을 수 있을까...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결정된 상황이라 단기간에 이사를 2번 해야함. (이사비 부담) 분양받은 집이 직장, 처가와 거리가 멈(부차적인 문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당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이라도 남깁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되면 입주 되는 집들이 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전세가가 오히려 더 오를 텐데 왜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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