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6/22 19:30:44 |
Name | 거소 |
Subject |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1000에 50짜리 오래된 원룸 계약할일이 있는데 부동산거래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일단 집은 봤고 막 엄청난 하자는 못봤습니다(가구 뒤 곰팡이 이런건 확인못했고 샷시, 수압, 전기 이런것만..) 1.계약서에 꼭 있어야하는 부칙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입주시 하자발견시 책임소재나 옵션(에어컨,가구,변기,가스렌지,냉장고등)고장시 수리부담, 계약기간보다 일찍나올시 그런거요. 2. 등기부는 깨끗한데.. 시설이 근린시설용도에서 변경된거라 원룸을 개조한거라고합니다. 전입신고는 제가 계약할 호수에 맞춰서 된다는데 등기부대장에는 다른 호수랑 같이 묶여있다더라구요. 사실 의미를 이해못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그냥 부동산이 그럼 그런가보지 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내일하기로하고 가계약50걸었는데 지금 꼭 확인해야하는게 있을지.. 계약을 미뤄야할지 권리변경후에 계약금이나 잔금 이런거 하라는말도 있던데 이게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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