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6/29 10:47:26 |
Name | J_Square |
Subject | 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 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 |
사단(회사 아님)에서 다른 사원이 모두 탈퇴하여 1인만 남은 경우 정관에 1인 해산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1인이 총회를 소집해서 사단의 해산결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머리가 썩는 중이어요 ㅠㅜ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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