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7/26 18:16:56 |
Name | [익명] |
Subject | 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
지인이 업무용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월세를 두 달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도 안 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안 내서 관리사무소가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낸 다음에 단수, 단전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인은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한 다음에 다시 2개월이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지인 말대로 2개월 후 강제철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쪽은 전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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