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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22 17:55:05 |
Name | 홍당무 |
Subject | 전세자금대출의 구조는 이게 맞는지요...?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은행은 나중에 이 돈을 잘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가고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과 통화해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혹시 질권설정 안 된 추가금액이 있다면 그 돈은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 만약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은행에 입금 이런 방식인 것이 맞는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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