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15 22:28:21 |
Name | [익명] |
Subject | 타인 진단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
대인 교통사고로 소에 휘말려 있어 익명 질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왼팔꿈치에 충돌도 아니고 닿음 수준의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상대가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는 요부에 우측 족관절, 우측 견관절, 좌측 하지부까지 별 쇼를 다해놨습니다. 정작 팔꿈치 진단은 있지도 않았는데 1심 판결은 왼팔꿈치를 충격하여 상기 부위에 대한 2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인정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단 병원에 찾아가 영상을 보여주고 본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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