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2/08 12:51:01 |
Name | [익명] |
Subject | 최저시급 적용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급여 포함 개인적인 내용이라 익명을 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최저시급 관련하여 사장님과 대화를 가졌는데 아리송한 부분도 많고 해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입사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4대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 사무직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입니다 / 수습기간 급여 100%였습니다. 연봉은 23,040,000원 으로 입사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09:30 ~ 18시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월급여는 기본급 1,820,000원에 식대 1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기본급 192만원에 밥을 사주기로 했는데 (제가 4대보험 적게 내려고 식대 10만원을 빼달라고 했습니다.(친구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그냥 사장님이 사주십니다 보통 7~8천원 정도 ... 2022년이 되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제 기본급이 182만에서 191만 4,440원이 되야하더군요. 안그래도 사장님이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저 : 일단 1월 급여부터 최저시급 적용해서 주시고 3월급여는 연봉협상을 하자고 말했고 사장님 : 구차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실제로 어렵습니다ㅜㅜ 직원 월급 대출받아서 주고 계심;;) 09시 30분부터 근무하니 209시간보다는 덜 근무한다 + 식대 별도인데 밥 사주고 있다;; + 식대 10만원 빼주는건 니가 요청한거라 해준건데 원래는 기본급이었으니 2022년부터 기본급 합산할수도 있다 + 어차피 곧 연봉협상이니 3월 연봉협상(상승) 하는걸로 하는게 어떠냐? 1, 2월 급여는 기존대로 주고... 라고 하십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이제 처음 사회생활 하는 거라서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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