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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11 10:29:01 |
Name | 거소 |
Subject | 매매가보다 높은 오피스텔 질문 |
안녕하세요 오늘 오피스텔을 보러가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약 5%높은 물건입니다. 매매가의 70%가 넘는 물건은 위험하다고 하여 그냥 스킵할까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계약 특약이랑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장 등을 하면 문제 없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특약사항은 1. 근저당(융자)있을 시 전액 상환 조건 2.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전액 상환조건 3. 입주(잔금)익일까지 대항력에 위배되는 사항(추가 근저당, 압류 등) 발생시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중도금 및 보증금 전액 반환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 5.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의 변경 등이 발생할 시 계약 파기 및 모든 비용 배상 6. 공제증서 발급 요정도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전한가 싶어서 좀 찾아보니 다 들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거같았는데요 약간 걸리는 점이 실제 선순위대출이 있을 경우 금리인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줄경매에 넘어갔을때 보증보험 100%를 가입해도 경매에서 팔리는 돈이 낮으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근데 그럼 보증보험이 있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공부해봐도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물건은 전세물권으로 어떤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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