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3/15 22:34:22 |
Name | [익명] |
Subject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시기를 놓쳤는데 책임소재가... |
오피스텔을 사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첫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시기가 며칠 지나서 해당 금액 못받게 되었습니다(몇십만원 단위로 크진 않습니다) 계약금이 1/2차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2차 계약금까지 포함해서 20일 이내로 이해 하다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분양계약서 보니 조그맣게 시행사는 부가세 관련해선 책임 안진다고 써져 있고, 분양 상담하신 분은 계약 당시 연결된 곳에서 연락 온다고만 하셨고, 위탁 받은 세무사무실은 두번의 안내 문자(2주 전 / 하루 전)만 발송했습니다. 여기서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진다면 어디가 가장 클까요? 1. 계약금을 1/2차 나눠서 혼동을 준 시행사 2. 분양 계약 당시 20일 이내 등록을 안내 안 한 상담사 3. 위탁 받고 문자 두번 보낸 세무사무실 4. 20일 이후 자료를 보낸 계약자 5. 며칠 늦었다고 환급을 안해주는 세무서 가능한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어 익명으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썼습니다. *분양가가 컸다면 몇백만원도 가능했을 문제입니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