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면, 세무사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절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면, 세무사를 찾아볼 순 있으나 그렇게 많이 조절될 여지가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에 4억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있을텐데요.. 안타깝지만 지금(5월) 이 일 받아서 세금 줄여줄 세무사는 제정신 아니고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세무사 찾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방법이 없구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상담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다만 정당하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근거(세금계산서, 인건비, 기타 사업용 지출)가 없다면 세무사라고 해도 특별한 수는 별로 없습니다. 가공경비 넣는 것도 예전에나 통했지 지금은 전부 전산화 되어있어서 국세청에 포착될 확률도 높고...물론 세무서 출신에 발 넓은 세무사라면 어느정도 커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