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7/25 09:20:20 |
Name | [익명] |
Subject |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에 관하여 |
개인사가 담긴지라 익명으로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방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내어 주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해당 주택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 4억으로 보이는데, 제안 주신 가격은 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게 되는데, 증여세 등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2.해당 계약을 근거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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