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8/04 01:10:41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제가 2019~2021년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만 뒀을 당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나중에 받겠다하고 구두로 얘기후에 최근에 퇴직금 요구를 하니 절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던 것은 그러려니 했는데 퇴직금까지 제대로 안 주니 지금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까지 둘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여기 사장이 급여를 현찰과 계좌로 나눠서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80이다 이러면 40은 현금 140은 현찰로 이렇게 줬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따로 줬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로는 사장이 줬던 급여봉투(몇몇 봉투엔 사장이 쓴 급여액수가 있습니다.)와 주휴수당은 가게가 어려워서 못줬다는 통화녹음 그리고 돈통안에 들어있는 제 급여봉투 사진등이 있는데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 가게에서 근무했다는 자료는 사장이 갖고있어야 하나요? 만약 사장이 저 친구가 여기서 근무한건 맞는데 계좌로 입금한 그 급여치만 근무했었다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