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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31 09:26:40 |
Name | Picard |
Subject |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도 죄가 되나요? |
제가 알기로 본인이 본인 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되고... 남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되고, 본인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유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애초에 2012년에 접대 받은건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이걸 지금 2016년 추석까지 끌어와서 포괄로 뮦어서 공소시효가 아직 한발 남았... 아니 한달 남았다고 하고는 있는데) 누구들 말대로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김철근을 시켜서 각서 써줬다고 쳐봐도... 애초에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될것 같고, 그럼 교사죄도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 증거인멸 시도 자체는 올해 1월(?) 이었으니까... 김철근 전 정무실장의 증거인멸죄는 시효가 남아 있는건가? 지난 7월초 윤리위 이후 김철근 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는데, 핵관씨들은 이분 포섭 안하고 뭐하나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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