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9/12 17:15:07
Name   CrankyBubble52
Subject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 적용은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고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즉,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컨대 2020. 12. 9.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12. 11.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부칙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체결'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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