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9/15 14:11:26 |
Name | wijae |
Subject | 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교통공학에 관심이 있어 회전교차로에 대해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예상을 벗어난 판례를 보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전 1차로에서 진출 1차로로 진출하는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통행해야 회전교차로 1차로 차량의 진출이 용이해져 회전교차로의 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해당 방법으로 운행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1차로에서 진출하려면 회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뒤 진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7나47290)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유발되고, 1차로에 차량이 진출하지 못해 회전교차로가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1차로가 사용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회전교차로에서 그려진 차선을 일반적인 차선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거 같은데, 맞는 해석일까요? 2. 만약 해당 경우와 같이 경찰청이 잘못된 통행방식을 홍보하여 사고가 유발될 경우 경찰청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해당 통행방식을 개정하기 원한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할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wijae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