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2/01 23:12:27 |
Name | [익명] |
Subject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산재처리를 위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노무사 분께 경위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렸을 때, ‘고인께서 진료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망 당시의 상태에 대해 소견서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의사 분께 당시 상황을 설명해드려서, ‘고인께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급격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노무사 분의 말씀이신데요.. 의사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소견서를 유족 분이 요청하면 의사 분들께서 써주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와 비교했을 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대상자 분에 대한 진료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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