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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17 20:04:26 |
Name | 아서 모건 |
Subject | 친구 동생이 간호조무사인데요 |
이번에 어디 정형외과에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했는데 정규직이 아닌 3개월 계약직 상태의 수습기간이고 밥값에 4대 보험에 어쩌고 저쩌고 다 떼니까 실수령이 160만원대라고 합니다. 23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5일 40시간 기준이 201만원 가량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세전이긴 하지만요 이게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연금 떼고 뭐 떼고 해서 저 정도 받는건 그렇다 치는데(9급 초임이라든지 하사라든지...) 저게 말이 되는건가요? 게다가 병원이라서 월화수목금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3~4시간 정도 하는 사실상 5.5일 수준으로 일하는데 말이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여러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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