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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02 16:55:09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대학병원 정신과 2주 입원한것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이나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대학병원 정신과 2주 입원한것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이나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5월 보름 좀더 가량 연세대 세브란스 대학 정신폐쇄병동에 입원했었구요. 비용 약 428만원 가량(실제 수납액은 120만원정도됨) 이구요. 입원비용에 대해서 환급&지원금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계 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1종) 등에 대해서 지원 해주시는걸로 아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23년 2월에 기초생계 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1종)으로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계 수급자 등에 대해서 지원 해주시는걸로 아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움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da_g/13014808044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정애 [F90-F93]이미지 썸네일 삭제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정애 [F90-F9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Ⅴ 정신 및 행동 장애 &n... ------- 기초생계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1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2023년 3월 16일)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진료비 4,270,727원 가량 나왔구요. 공단 부담비 제외하고 실부담 입원비용은 1,207,940원 본인 결제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환급&지원금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계 수급자 등에 대해서 지원 해주시는걸로 아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P.S 익명이 주제와 맞지 않는다면 닉네임 공개처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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