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6/20 09:50:11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전세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 빌라를 1억5천에 전세계약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보증금 변동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살던 상황)그러다가 현재로부터 2년 전,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쪽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상호 간 협의 후 1500만원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때 원래 처음 계약시점은 4월 경이었으나 보증금을 올려준 것은 8월이었고, 보증금을 올린 후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해당 계약서는 8월경에 작성되었고 실제 보증금도 그 시점에 입금되었으나 계약서 상 계약일자는 4월로 작성하였습니다. (맨 처음 입주시점이 4월달이었으므로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1주일 전 쯤 임대인이 문자로 연락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공제조합에서 해당 빌라에 보증보험이 2억3천까지 나온다고한다.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수중에 여윳돈이 1500만원 정도밖에 없었고 동네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 얼마전 동일 빌라의 다른 호실(같은 임대인 소유)이 2억에 전세계약이 두 건 체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억에 올리고 1년정도 공실이었다가 최근에 집 수리 후 계약 된 상황)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속 거주하고 싶고 현재 보증금 올려줄 수 있는 상한이 1500만원이다(=최종 보증금 1억8천)'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임대인쪽에서 '보증보험이 2억3천까지 나온다는데 나는 2억1천까지는 보증금을 올려야겠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알고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재계약 시 최대 5%까지밖에 보증금을 못올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본문의 경우엔 아직은 계약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최대 5%까지밖에 못올리는 게 맞을까요?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올리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릴 수 없는 게 맞나요? 또 문자 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바로 실효성이 생기나요? 만약 임대인이 이에 반하는 의사를 표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상 계약일자는 4월이나 실제 보증금 변동액이 입금된 것은 8월이므로 재계약 시 계약갱신시점은 8월로 봐야한다. 따라서 아직 묵시적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정확한 답변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대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0


임대사업 해본 적 없는 부알못 입장에서 아는 내용만 간단히 작성해보겠습니다.(현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등의 이유로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범위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5% 올리는 건 아니고 5% 범위 내에서 증액비율을 결정하면 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적절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넘긴 금액으로 합의연장시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했다면 : 5% 초과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2) 행사하지않았다면 : 증액합의 유효, 차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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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해본 적 없는 부알못 입장에서 아는 내용만 간단히 작성해보겠습니다.(현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등의 이유로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범위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5% 올리는 건 아니고 5% 범위 내에서 증액비율을 결정하면 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적절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넘긴 금액으로 합의연장시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했다면 : 5% 초과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2) 행사하지않았다면 : 증액합의 유효, 차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질문사항인 [계약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최대 5%까지밖에 못올리는 게 맞을까요?]는 연장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를 기준으로 맞는 상황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추가증액 거부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5%선에서 추가적인 2년 거주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세입자와 ‘새계약’하면 5% 이상 올릴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27486

2. 어느 일방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1번 답변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정당한 증액으로 인정받는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3번 내용은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응한것인지 vs 재계약 합의 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상 작성 일자 및 입금 일자와는 별개로 [계약서 내에 작성되어있는 계약기간]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ex : 전세계약기간은 2021.04.30 ~ 2023.04.29로 한다 같은?)
이 문제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쓴이]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결국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가야하는군요. 아마 법원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부담이 너무 커서..
Paraaaade
재계약 시점이 큰 쟁점이네요 음.. 계약서를 상세히 봐야겠지만 입금이 8월에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 효력이 나타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Paraaaade
다만 특별한 문구 (잔금 지급부터 유효하다 등)가 없는 경우 계약서 상 날짜는 4월이 맞아서 다퉈볼 여지는 있어보이긴 합니다.

4월이면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것이고,
8월이면 현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니 이 2가지로 다퉈보시죠.
[글쓴이]
근데 생각해보면.. 묵시적 연장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보증보험 공제조합의 보증금액 (2억3천까지 보증가능)및 현 시세 (동일빌라의 다른호수가 2억에 계약된 사례 2건이 있음)에 근거하여 보증금을 2억1천까지 올려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결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거나 법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인거죠?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그렇긴한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는게 목적이면 상대방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해야하는거지
세입자는 그냥 갱신 주장하고 보증금 더 안내고 그대로 거기서 살면
법원에 가야하는 아쉬움을 겪는 건 집주인이죠..-ㅅ- (그나마 이길것도 아니고)

소송이 어려운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송기간중의 달성불가능..인데
그대로 거주하는게 목적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목적은 달성중인거니까 번거롭게
적정 인상 보증금을 판단받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5%고 뭐고 난 하나도 못올려줌 갱신청구함
하면 그 5%더 받으려고 소송해야 하는게 상대방이에요.
4
[글쓴이]
아 이제 어느정도 상황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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